연말정산 신혼부부 공제 팁

신혼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공제 팁

신혼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공제 팁

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확인해보세요! 😊

1. 기본공제: 부부 간 인적공제 활용하기

① 배우자 공제

배우자의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)라면,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Tip: 결혼 전 연말정산 시점에 배우자가 소득이 적은 경우, 기본공제 대상에 추가로 넣는 것을 잊지 마세요.

② 부양가족 공제

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, 부모님의 연령과 소득 조건에 따라 기본공제(한 사람당 150만 원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부모님 연령 기준: 만 60세 이상 (출생 연도 1963년 이전)
  • 소득 기준: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

2. 혼인신고 이후, 의료비와 보험료 공제

① 의료비 공제

배우자와 본인, 그리고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총급여의 3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%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

예시: 연 소득이 3,000만 원인 경우, 의료비로 9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중요 팁: 난임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공제율이 20%로 더 높습니다.

② 보험료 공제

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

3. 주택청약과 월세 공제 활용하기

① 주택청약 공제

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신혼부부라면, 납입액의 40%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조건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자 기준)
  • 한도: 최대 240만 원까지

② 월세 공제

신혼부부가 신혼집을 월세로 구한 경우, 월세 공제도 가능합니다.

  • 조건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,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
  • 공제율: 월세 납입액의 10~12% (최대 750만 원 한도)

4. 신용카드 사용 공제

결혼 준비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졌다면, 이 항목을 주목하세요.

  • 공제 대상 금액: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
  • 공제율: 일반 소비 15%,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30%, 도서·공연 소비 30%

Tip: 신혼 초기에 혼수나 가구를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면, 그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
5. 기부금 공제

결혼 후 기부를 시작한 신혼부부라면 기부금 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공제율: 기부 금액의 15~30%
  • 한도: 총급여의 20%

6. 맞벌이 신혼부부의 공제 전략

맞벌이 부부라면 공제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있습니다.

  •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, 신용카드 공제 등 소득 대비 비율이 중요한 항목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
  •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배우자 간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
7. 자녀 출산 및 양육비 공제

결혼 첫해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, 출산 및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자녀 기본공제: 한 자녀당 150만 원
  • 출산 공제: 첫째 30만 원, 둘째 50만 원, 셋째 이상 70만 원 추가 공제

8. 연금저축 및 IRP 공제

결혼 후 연금을 준비하는 부부라면, 연금저축이나 IRP(개인형 퇴직연금)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공제 한도: 연금저축 400만 원, IRP 700만 원까지
  • 공제율: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– 16.5%, 초과 – 13.2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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